여야 동수 소위서 가결 3, 부결 3 동수 기록 김 의원 ‘불출마 선언’으로 민주당 기류 변화
거액의 코인(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안산단원을)에 대한 제명안이 3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윤리특위 제1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지만 가결 3, 부결 3 동수로 가결 정족수수인 과반에 못 미쳐 부결됐다.
1소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가 3, 부 3으로 동수가 나와서 과반이 되지 않아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윤리특위 소위(6명)는 윤리특위 전체(12명)와 마찬가지로 여야 3명씩 동수다.
앞서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윤리자문위)는 지난달 20일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 부결은 직전 소위가 예정됐던 22일 김 의원이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징계를 의결하려던 소위는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민주당의 제안에 따라 표결이 연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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