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 접경해역에서 국내 어선이 조업할 수 있는 어장 면적이 60년 만에 크게 넓어진다.
31일 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60년만에 강화해역의 조업한계선을 조정해, 8.2㎢규모의 신규 어장을 마련하는 내용의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1964년 정해진 조업한계선은 북한 인접 수역에서의 어선 피랍 예방 및 안전조업을 위한 선박출입 통제선이다. 조업한계선 너머에서는 어업활동을 할 수 없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창후어장은 2.2㎢, 교동어장은 6㎢의 어장이 새로 생긴다. 해수부는 또 죽산포항과 서검항은 특례조항으로 출입항로를 신설, 조업목적으로는 자유롭게 입·출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시는 이로 인해 약 20억원 이상의 어민들의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강화 어민들과 인천시는 북한해역과 인접한 강화의 창후항, 월선포항, 남산포항, 죽산포항, 서검항, 볼음항 포구에서 어업활동을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조업한계선 확대를 요구해왔다.
시는 조업한계선 확장을 위해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강화·옹진)과 함께 협력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당초 시가 건의한 조업한계선보다는 축소해 아쉬움이 남지만 60년만에 조업한계선을 대폭 조정하는 성과를 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접경해역 어업인들이 어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조업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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