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설치법’ 개정안 대표 발의…“생활권에서 재판받을 권리 있어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 분당을)은 4일 수원지방법원 산하 성남지원을 성남지방법원(이하 성남지법)으로 승격하는 ‘법원설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는 넓은 지역과 늘어나는 인구수에 비해 지방법원의 수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래서 성남을 포함한 경기 동남권 주민들은 지방법원에 갈 때 수원까지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지난 7월 기준 경기도 인구는 1천362만3천여명인 데 반해, 경기도 소재 지방법원은 단 2개(수원, 의정부)에 불과하다. 인구수 941만1천여명에 5개의 지방법원이 소재한 서울시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도내에서도 성남시·하남시·광주시·이천시·여주시·양평군을 포함한 경기동남권의 인구는 2020년 1월 기준 203만3천명에서 지난 7월 기준 210만2천명으로 4년 사이 약 7만명 증가했다.
개정안은 경기 동남권 관할 성남지법을 승격,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승격되는 성남지법의 관할구역은 성남, 하남, 광주, 이천, 여주, 양평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주민이면 누구나 생활권 내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형평성 있게 갖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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