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서 세입자 전세보증금 가로챈 집주인 징역 6개월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의 인천지법.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세입자로부터 전세 보증금 7천7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집 주인 A씨(5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권 판사는 “피고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피해자는 신용불량자가 됐다”며 “피해자에게 3천만원을 돌려줬을 뿐, 아직 반환하지 않은 돈이 4천700만원”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인천 미추홀구의 한 빌라 전세보증금 7천700만원을 세입자로부터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해 “전세계약 기간 만료 전에 집을 비워주면 새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은 후 주겠다”고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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