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치인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처에 나선다.
7일 인천시선관위 등에 따르면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 유권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 활동에 나선다.
인천시선관위는 내낸 4월10일에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과 관련해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입후보예정자 등의 위반행위 예방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인천시선관위는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엄중 대처할 계획이다.
추석 명절에 정치인 등이 할 수 있는 행위는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 금품을 제공하는 것이나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것,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것, 의례적인 추석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것 등이 있다. 다만 단체의 후원금품 기부 때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해 제공하면 불법이다.
이와 함께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나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다.
게다가 유권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 받으면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구·군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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