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 "수익사업체 맞다"vs경기교육청 "아니다"

도교육청 "㈜유신, 유신학원 수익사업체 아니라 감독 못해"
반면 유신학원·㈜유신은 "㈜유신은 수익사업체 맞아"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일보DB

 

학교법인 유신학원과 ㈜유신은 ‘어떤 관계’일까. 유신학원은 ㈜유신을 수익사업체를 두고 있다는데, 경기도교육청은 유신학원이 수익사업체를 두고 있지 않다고 한다.

 

따라서 유신학원과 ㈜유신 사이의 회계 의혹 등(경기일보 8월 31일, 9월 3·4일자)과 관련, 도교육청은 딱히 손 댈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따라 ‘수익사업체’나 ‘수익용 기본재산’ 등을 둘 수 있다.

 

법 제6조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러한 수익사업을 하는 게 바로 수익사업체다.

 

유신학원의 경우, 학교 운영의 유지·경영을 위한 수익사업체로 ㈜유신을 두고 있으며  ㈜유신도 정관에서 스스로를 학교법인 유신학원의 수익사업체라고 밝히고 있다. 정관에 따라 ㈜유신은 2017~2019년엔 각 5억원을, 2020~2021년엔 각 1억원을, 2022년엔 3억원을 유신학원에 전출금으로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유신학원이 수익사업체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유신이 유신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일 수는 있어도 ‘수익사업체’는 아니라는 뜻이다.

 

여기서 수익용 기본재산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 중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을 말한다. 쉽게 말해 법인이 가진 토지나 건물, 신탁예금, 유가증권, 기타재산 등인데, 대부분의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체는 없더라도 수익용 기본재산은 기본적으로 두고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

 

학교법인의 이 같은 재산을 총괄 관리하는 건 교육부다. 각 학교법인은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을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보고함으로써 이 내용을 교육부까지 전달하게 된다. 실제로 유신학원은 ㈜유신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보고했다.

 

유신학원 측은 ㈜유신을 ‘수익사업체’와 ‘수익용 기본재산’이라고 각각 인정하고 ㈜유신도 자신들을 수익사업체로 보고 있는데도, 정작 도교육청만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도교육청은 경기도 내 학교법인 중 수익사업체를 운영하는 곳은 4개 법인(심석학원, 소농학원, 송산학원, 위로학원) 뿐이라고 보고 있다. 이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체들은 사립학교법에 의해 수익을 학교법인회계에 편성해 집행해야 한다.

 

하지만 유신학원은 이 테두리에 들어와있지 않으므로, ㈜유신의 부적정 회계 의혹 등이 도교육청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특정 학교법인에게 유리한 해석을 했다거나 특혜를 줬다거나 하는 상황은 절대 아니다. 교육청이 임의로 ‘수익사업체 판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립학교법에 의해 ‘수익사업체 요건’이 적합한지를 봐야 하는데 유신학원과 ㈜유신의 관계는 그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각의 정관상 수익사업체로 명시하고 있더라도 법에 의해 수익사업체로 볼 수 없어 제외했던 것인데, 도교육청도 현재 이러한 상황을 알고 (추후 방향 등을) 고민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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