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기준 초과…식약처 "중국산 백목이버섯 회수"

식약처 제공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백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 ‘클로르메쾃’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

 

해당 제품은 ‘베스트유통(포천시)’이 수입해 판매한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백목이버섯 1㎏으로 포장일은 지난 7월15일이다. 클로르메쾃 기준치(㎎/㎏)는 0.01 이하인데, 이 제품에선 0.12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동일한 제품이 수입되면 식약처는 통관 단계에서 정밀 검사를 5회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길 바란다”며 “또한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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