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동구를 제물포구(내륙·원도심), 영종구(도서 지역)로 개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서구를 아라뱃길을 경계로 분리
30년 만에 인천시 행정구역이 개편 추진된다. 제물포·영종·검단구 설치 법안이 입법예고 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을 11일부터 오는 23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따라 법안은 2026년 7월 1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법률안은 중구 내륙 지역과 동구를 관할하는 제물포구 설치와 중구 영종도 지역을 관할하는 영종구 설치, 서구 아라뱃길 북쪽을 관할하는 검단구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인천시는 생활권 불일치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인구·면적 조정을 통한 행정 효율성 향상, 자치구별 특화 발전을 위해 지난 6월 1일 정부에 행정구역 개편을 건의한 바 있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인천시 개편안에 대해 현장 조사와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중구 내륙과 동구는 인천시 원도심으로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으며, 중구 도서지역(영종도, 용유도 등) 주민은 내륙과 통행이 어려워 불편을 겪고 있어 제물포구·영종구 각각 설치할 필요성이 인정됐다.
한편, 서구는 인구(60만명)와 면적(119.0km2)이 과다하며, 아라뱃길 북부 지역은 남부 지역과 생활권이 단절되어 행정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검단구를 설치할 필요성도 인정됐다.
법률안은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부칙에 따라 동 법률안은 2026년 7월 1일에 시행될 예정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2024년 4월)는 현재 행정구역에 따라 실시되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6년 6월)는 개편된 행정구역에 따라 실시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지역주민들이 이번 행정구역 개편에 큰 기대를 하는 만큼 신속한 법률 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입법과정에서도 주민의 의견에 관심을 가지겠다”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모범이 되는 행정구역 개편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는 이번 법률안이 조속히 만들어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주민 공감대 형성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오는 22일 행정안전부와 시가 공동으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토론회’를 열고 시민 의견을 듣는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제21대 국회 회기 중 법률제정을 목표로 국회와 적극 소통하고 심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법률 제정이 이뤄지면 ‘(가칭)구 설치준비단’을 구성·운영해 새로운 행정체제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실무 절차 등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이번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이 지역 주도형 행정체제 개편의 선도 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민선 8기 인천의 대표공약인 ‘제물포르네상스’, ‘뉴홍콩시티 프로젝트’를 비롯해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등과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행안부가 법률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이 5부 능선을 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행정체제 개편에 시민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며 “법률제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천시에서도 개청에 따른 조치사항을 미리 챙기는 등 준비작업에 돌입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시는 생활권 분리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미래 행정수요에 대한 선제 대응, 맞춤형 지역발전 기반 조성을 위해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해 8월31일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안’을 발표한 뒤 중·동·서구와 행정체제 개편 협력 강화 업무 협약(MOU)를 했다. 또 인천시는 실무 논의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운영,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했다. 이를 토해 시는 시민·지방의회 의원·전문가로 구성한 시민소통협의체를 출범시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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