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채용절차법·정당법 등 청년 문제 개선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국회의원(화성을)은 10일 청년의 미래를 위해 군인사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정당법 등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군인사법 개정안은 전사·순직 장병에 대한 계급 추서 시 전사·순직 당시 계급에 상관없이 ‘병장’으로 추서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전사·순직 장병에 대해 기계적으로 1계급 진급을 명시하고 있다.
채용절차법 개정안은 사용자가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확정해 고지하는 경우 연봉·근로개시일 등의 근로조건을 함께 고지하고, 근로자의 동의절차를 추가해 계약 성립 사실을 명확하게 했다. 기업이 채용 확정 후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하거나 연봉·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구직자의 동의 없이 변경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정당법 개정안은 정당의 정책연구소로 하여금 차세대 정치인 육성을 위한 청년 대상 교육정책을 개발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여러 분야에서 청년들의 희생과 눈물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치권은 상징적인 역할에만 치중할 뿐 실질적인 뒷받침을 위한 각종 대책은 미비한 측면이 있었다”며 “청년들이 흘린 땀과 노력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보다 실질적이고 세부적인 청년 제도를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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