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지리아 국적 남성이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여성들에게 추파를 던지다 불법체류자 신분이 들통났다.
성남중원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6시35분께 중원구의 한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지나가는 여성들을 상대로 성희롱적 발언과 손짓을 한 혐의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를 발견하고 신분증 제출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거절하며 자신은 난민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체류기간이 10년 이상 지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출입국관리사무소로 A씨 신병을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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