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일반전세버스로 운영한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수학여행이나 현장체험학습 때 일반전세버스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학교장이나 인솔교사가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하는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일부 학교에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우려로 2학기에 계획했던 일정을 취소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이에 시 교육청은 일반전세버스 사고와 관련한 법적 책임이 교육청에 있다는 공문을 각 학교에 보내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독려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조치를 통해 안정적인 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한편, 법제처는 지난해 10월 어린이 아동은 현장 체험학습 때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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