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변호인 이화영 재판서 설전…"기록 검토 안해" vs "검찰 고소고발 할 것"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한 것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설전을 벌였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조사를 앞두고 이 전 부지사 측이 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입장을 냈다며 지적했고 변호인은 검찰이 강요를 하고 있다며 고소고발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12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46차 공판에서 검찰 측은 김광민 변호사가 ‘임의성 없는 진술’이라고 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날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의원인 김 변호사의 신분을 언급하며 증거인부 의견서가 누굴 위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검찰은 “새로 선임된 변호인은 현직 민주당 도의원 신분에다가, 중요한 분의 조사를 앞두고 있으니 부랴부랴 입장을 낸 것으로 보인다”며 “이게 과연 피고인을 위한 건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인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선임된 재판 첫날 법정에서 아무런 말도 안 하다가 법정 밖에서 언론에 이화영의 진술이 회유·압박에 의한 임의성 없는 진술이라고 했다”며 “또 옥중서신의 형태로 의견서가 언론을 통해 공개됐으며 이후 법원에 제출했다. 과연 이게 기록을 검토한 상태에서 나온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진술 기록의 내용 일부를 공개하며 이 전 부지사의 입장 번복에 대해 꼬집었다. 검찰은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조서에 방북비용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일상적인 부지사와 도지사 간의 보고도 있다”며 “예를 들면 도지사 명의로 북한에 보낸 공문 등은 도지사의 보고 없이 독단적으로 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검찰의 요청으로 증거인부를 서둘러 제출한 것이라고 맞섰다. 김 변호사는 “급박하게 증거인부 의견서를 낸 이유는 검사의 요청이었다. 다음날 직접 전화해서 의견서를 빨리 내라고 해 제출한 것”이라며 “'이화영에게 불리하다', 변호인의 신분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것도 압박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후 법정 밖으로 나온 김 변호사는 “검찰에선 진술 번복에 대해 못 믿겠다는 입장인데 구속된 이후 거의 매일같이 소환당해 조사받았다. 이것 자체가 압박”이라며 “하지만 검찰에서 이를 부인하니 어떻게 회유와 압박이 있었는지에 대한 비망록을 받아 공개할 것이며 수사검사에 대해 강요죄로 고소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이 법정에서 피신조서 내용을 다 말해버렸다. 이건 유포를 한 것이며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싶다”며 “이 전 부지사가 사선 변호인을 어렵게 구했는데 마치 검찰에선 변호인의 신분을 두고 민주당에서 보낸 것 마냥 말하며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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