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6년 선고… 유가족 오열 "항소하겠다"
“은결이가 하늘에서는 편안하길 바랍니다”
수원의 한 스쿨존에서 정지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하던 시내버스에 치여 숨진 초등학생 조은결군 사건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형량이 적힌 주문을 읽기 전 유가족에게 위로를 먼저 건넸다.
“모두가 만족할 수 없는 판결일 것”이라는 말로 어떤 형을 선고해도 유가족에게 합당하게 다가오지 못할 것이란 것도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 황인성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어린이보호구역 치사)을 위반한 버스기사 A씨(55)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형량을 정하는 데 있어 고민이 많았다고 말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은결군의 아버지가 “아이들이 안전한 세상에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공감한다”고도 말했다. 이러한 제반 사정들이 재판부의 입장에선 고민이었다는 게 황 부장판사의 설명이었다.
그렇게 “은결이가 하늘에서 편안하길 바란다”는 메시지까지 전한 뒤에야 재판부는 주문을 읽었다.
결과는 징역 6년.
재판부는 “3년이나 운행한 버스운전기사인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초등학생이 자주 통행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 서행중인 택시를 끼어든 후 황급하게 우회전해 지나가다 사고를 일으켰다”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등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점, 아이가 생을 마감한 점, 유가족의 충격과 고통의 크기를 헤아리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반성하고 인정하며, 속도위반이나 음주운전이 아니었고 나름 성실하게 버스기사로 일해 왔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으로 인해 아이가 꿈을 펼치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 선고 직후 유가족은 오열하며 "애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징역 6년이냐"는 말만 반복했다. 유가족은 재판부가 엄벌에 처해달라는 자신들의 취지를 받아들여준 것 같다면서도 항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A씨는 지난5월10일 낮 12시30분께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우회전 신호를 정지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걷고 있던 조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사고 당시 우회전 신호등에 빨간불이, 전방 보행자 신호등에 파란불이 들어왔음에도 그대로 우회전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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