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금 돌려줄게" 교회 신도들 속인 가짜 투자전문가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인천경찰청 전경. 경기일보DB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주식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투자금을 모으고 일부를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A씨(42)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와 함께 투자자를 모집한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 계양구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며 주식 투자 목적으로 420여명으로부터 670억원을 모은 뒤 일부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을 투자 전문가라고 소개하면서 원금은 보장하고 1년에 많게는 100%의 이율로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해자들 일부는 A씨로부터 원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피해자 중에는 중견배우 2명이 포함됐으며, A씨가 권사로 활동하는 계양구의 한 교회 신도들도 다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투자금을 받아 다른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나눠주는 돌려막기 형태로 장기간 범행했다”며 “보다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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