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인천지역 18세 미만 2자녀 가구가 하수도 사용 요금 일부를 감면받는다.
14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석정규 시의원(더불어민주당·계양3)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하수도 사용 요금 감면 대상을 종전 18세 미만 3자녀 이상 가구에서 18세 미만,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회는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인천시에서 지원하는 다자녀 가구 지원 사업의 대상을 모두 동일하게 2자녀 이상으로 통일했다. 정부가 다자녀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한 만큼, 시의회도 정부 방향과 일치시키겠다는 것이다.
석 시의원은 “2자녀 가구 또한 흔히 보기에도 힘든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서 다자녀 가구의 복지혜택을 위해 시에서는 더 많은 지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하수도 요금 감면을 시작으로 복지혜택을 늘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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