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 하수도 요금 감면…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 [인천시의회 의정24시]

내년 1월부터 인천지역 18세 미만 2자녀 가구가 하수도 사용 요금 일부를 감면받는다. 사진은 ‘인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석정규 시의원(더불어민주당·계양3) 모습. 인천시의회 제공

 

내년 1월부터 인천지역 18세 미만 2자녀 가구가 하수도 사용 요금 일부를 감면받는다.

 

14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석정규 시의원(더불어민주당·계양3)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하수도 사용 요금 감면 대상을 종전 18세 미만 3자녀 이상 가구에서 18세 미만,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회는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인천시에서 지원하는 다자녀 가구 지원 사업의 대상을 모두 동일하게 2자녀 이상으로 통일했다. 정부가 다자녀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한 만큼, 시의회도 정부 방향과 일치시키겠다는 것이다.

 

석 시의원은 “2자녀 가구 또한 흔히 보기에도 힘든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서 다자녀 가구의 복지혜택을 위해 시에서는 더 많은 지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하수도 요금 감면을 시작으로 복지혜택을 늘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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