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취해 여객기 문 열려고 시도한 10대…징역 최대 7년 구형

마약을 투약하고 비행 중인 여객기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한 A씨가 지난 6월 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경기일보DB

 

검찰이 마약에 취해 여객기 비상문을 강제로 열겠다고 난동을 핀 10대에게 최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5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긴 A군(18)에게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마약을 투약한 피고인의 행동이 항공기와 기내 승객 안전에 위협을 가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19일 오전 5시30분께 필리핀 세부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소란을 부린 혐의로 A군을 기소했다.

 

A군은 이륙 후 1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여러 차례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했지만 승무원과 다른 승객들이 붙잡아 문은 열리지 않았다.

 

검찰 조사 결과 A군은 필리핀 세부에서 필로폰 1.6g을 2차례 투약했으며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인한 일시적 망상에 빠져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년법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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