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인천의 한 호텔 건물주가 상가를 통상적 임대가 아닌 위탁 계약을 한 뒤, 상인을 쫓아내고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임차인(위탁 운영자)에게 알리지 않고 제3자와 계약을 하려 한 혐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및 건조물침입죄 등)로 한 호텔 건물주 A씨(5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인천 남동구의 호텔 1층의 한 상가에서 치킨 매장을 운영하던 B씨(47)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인천 남동세무서에 매장 이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프랜차이즈 본사에 직접 폐업 신고해 식자재를 받지 못하게 하고, 잠겨 있는 매장에도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B씨 등 호텔 건물에 있는 상가 운영자 2명으로부터 ‘A씨가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하기 위해 운영 중이던 상가에서 쫓아내고 보증금을 가로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 고소장에는 “상가 출입문을 새로운 시정장치로 막고, 공동 화장실도 나무 합판으로 막았다”는 내용도 있다.
경찰은 또 이 호텔 상가 등에 있던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을 통해 A씨의 다른 혐의도 확인했다. 경찰은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도 B씨 등에게 보증금의 일부를 일방적으로 되돌려주고 상가를 빼도록 강요한 점, 무단 침입해 다른 도어록을 설치한 것 등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B씨 등에게 주변 시세보다 보증금을 싸게 해주면서 명의는 바꾸지 않는 위탁 임대 계약을 해온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은 통상적인 상가 임대 형태가 아닌 만큼, 신종 사기 수법을 의심하고 있다. A씨가 위탁 계약 통해 확인한 각종 개인 정보를 이용, 임대인을 내쫓았기 때문이다.
현재 경찰은 A씨의 이 같은 범행 등으로 인한 피해자가 B씨를 포함해 모두 21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B씨 등 2명을 뺀 나머지 피해자들은 경찰에 추가 고소를 준비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 단계지만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일부 사실 관계는 확인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위탁임대계약을 할 때 매장 위생 등 여러 조건들이 있었지만 B씨 등이 제대로 지키지 않아 이 같이 조치한 것 뿐”이라며 “사기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어 “호텔 운영이 어려워 보증금을 못 줬으며 떼먹은 것은 아니”라며 “3번에 나눠 돌려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관계자와는 법적 대응을 하고 있어 더 이상 말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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