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주문 음식 찾으러 배달 오토바이 불법 사용한 우즈벡인

시흥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포장 주문한 음식을 찾아오기 위해 시동이 걸려 있는 남의 배달 오토바이를 허락도 없이 사용한 외국인이 검거됐다.

 

시흥경찰서는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20대 남성 우즈벡인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7시11분께 정왕동의 한 아파트에서 시동이 켜진 채로 있는 배달 오토바이 1대를 허락도 없이 타고 이동한 혐의다.

 

A씨는 배달원 B씨에게 “급한 일이 있어 오토바이를 잠시 쓰겠다”고 말했지만 B씨는 A씨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시동을 켠 채로 음식을 들고 배달에 나섰다.

 

이후 A씨는 B씨의 오토바이를 몰고 현장을 이탈했다. 배달을 마친 B씨는 오토바이가 없어진 걸 확인하고 112에 신고했다.

 

A씨는 8분여 뒤에 현장으로 다시 돌아와 오토바이를 주차하는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을 보고 달아나다 붙잡혔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인근 음식점에 포장 주문해 놓은 음식을 찾아오기 위해 B씨 오토바이를 무단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인 A씨는 현재 한국말이 서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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