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공익단체 직장갑질119가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적용범위를 넓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갑질금지법’을 적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76조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일반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 또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갑질금지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설명이다.
18일 직장갑질119가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 자료 등을 통해 추산한 노동자 현황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는 5인 미만 350만여명, 간접고용 200만여명, 특수고용 220만9천여명, 플랫폼노동자 79만5천여명, 프리랜서 150만여명 등 1천만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 6월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5인 미만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는 대표·임원·경영진 등 ‘사용자’라는 응답이 32.6%로 대기업(17.7%)이나 공공기관(20.0%)보다 높았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 사용자의 친인척일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장이나 사장 가족에게 폭언을 당해도 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헌법 제32조에도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돼 직장인의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직장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 같은 이유로 직장인의 인격권에 해당하는 ▲직장 내 괴롭힘 ▲해고 ▲중대재해 등은 최우선적으로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 변호사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 조항도 같이 시행령을 개정해 적용한다면 신고 이후 해고를 당하는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며 “5인 미만 등 중소영세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사업주에게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노동부 조사와 판단위원회를 설치해 지원하는 등 법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조치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청년특위에서 청년정책으로 직장 내 갑질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적용하기로 한 만큼 오는 26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적용범위 별표 1에 제76조의 2, 3을 추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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