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포천·가평)은 경로당에 대한 ‘냉난방비 및 양곡구입비’를 경로당 ‘운영비’에 통합시키는 동시에 해당 운영비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그동안 정부는 냉난방비의 일부를 국고 보조해 왔지만 각 경로당은 해당 지원금액이 남을 경우 보조금법에 따라 반납해야 했다. 이와 관련, 노인회와 각 경로당은 냉난방비를 자체 절감하고 남은 비용을 운영비로 집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요구를 제기해온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운영비’에 통합하고 해당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대한 ‘국가(정부) 사무 근거’를 마련해 정부의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정부와 지자체가 매칭해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법안은 현행법상 ‘보조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것을 ‘보조해야 한다’고 의무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일부 아파트 경로당은 냉난방비 등을 지원받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해 ‘공동주택 경로당’도 법률적으로 명확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반영했다.
최 의원은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운영비에 통합시키는 동시에 경로당 운영비 보조에 대한 ‘국가사무의 근거’를 마련해 정부와 지자체가 매칭 지원토록 하고, 이를 통해 각 경로당이 그 상황과 환경에 맞게 합리적으로 재량 집행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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