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 관리 소홀·감면요건 검토 부실 등 원인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김포갑)은 18일 국세청이 최근 5년간 약 2조원에 달하는 국세를 덜 걷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세금 부과 오류(과다·과소 부과) 현황’에 따르면 국세청은 한 해 평균 3천983억원씩이나 과소 부과(부족징수)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부족징수는 대부분 세원관리 소홀, 감면요건 검토 부실 등 국세청 직원의 단순 실수나 세법 미숙으로 인해 발생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각각 유형이 다르게 나타났다. 수도권에서는 법인세·금융자산 양도세 관련이, 비수도권에서는 토지 용도 확인, 즉 자경감면 요건이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해 양도소득세를 부족징수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 국세청은 매년 4천억원에 달하는 과소부과가 발생함에도 그 행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아예 조세채권이 소멸돼 ‘조세 일실’이 된 세금의 규모가 얼마인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세청은 과소부과된 부분과 관련해 얼마나 추가 납부가 이뤄졌는지, 돌아오지 않은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며 “올해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철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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