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공공 근로자 내년 생활임금 시간당 1만1천400원 확정

연수구청 전경. 연수구 제공

 

인천 연수구가 지역 공공부문 근로자의 내년 생활임금을 인천시와 같은 시간당 1만1천400으로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생활임금 1만1천120원에서 2.5% 인상한 수준이다. 구는 인천지역 기초단체 중 가장 높은 생활임금을 적용, 내년 최저임금인 9천860원보다 1천540원(15.6%) 더 높게 책정했다. 생활임금제를 도입한 인천지역 기초단체 6곳의 평균 생활임금은 시간당 1만1천266원이다.

 

생활임금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불하는 제도다. 근로자의 최저 임금액을 법적으로 명시한 최저임금제와는 다르다. 구는 이를 통해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문화적 생활이 가능할 수 있게 도울 계획이다.

 

구는 최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금액을 확정했다. 구는 올해 생활임금을 이달께 고시한 뒤 예상편성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구의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연수구 소속 기간제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230여명이다. 최종 대상자는 해당부서의 사업여건과 기간제근로자 승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구는 지난 2019년부터 생활임금을 적용했다. 해마다 물가 수준과 최저임금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정하고 있다.

 

이재호 구청장은 “현실에 맞는 생활임금 제도를 통해 근로자가 생활하는데 안정감을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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