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21일 무기명 표결…李 “가결은 검찰 날개”

가결 정족수 148표…민주당 27표 이탈하면 가결
이재명 “검찰독재 폭주 세워달라” 사실상 부결 요청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빈자리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돼 2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무기명으로 표결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하면 가결된다. 현재 재적 의원은 297명으로 전원 출석 시 가결 정족수는 149표다.

하지만 수액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 대표와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표결 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295명이 출석한다고 가정하면 가결 정족수는 148표가 된다.

현재 정당별 의석 분를 보면 국민의힘(111명), 정의당(6명), 시대전환(1명), 한국의희망(1명),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2명) 등 121명이 가결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돼 민주당에서 최소 27명만 합세해도 가결이 가능하다.

 

지난 2월 이 대표의 1차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부결되기는 했지만, 민주당에서 30표가량 이탈한 것으로 추정돼 이번 표결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이 대표가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해 사실상 부결해 달라고 당에 요청했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당내 반발 기류가 확산하고 있어서 변수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검찰 독재의 폭주 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이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정한다. 부결되면 영장은 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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