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m 가검으로 식당 주인 협박한 60대…징역형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의 인천지법.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1m 길이의 알루미늄 가검으로 식당 주인을 위협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3일 오후 8시께 계양구의 한 음식점에서 대표 B씨(26)가 과거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적이 있는 A씨에게 음식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A씨는 집에서 약 1m 길이의 알루미늄 가검을 들고 와 B씨를 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검은 재판부가 압수했다.

 

A씨는 또 지난 3월 4일 오후 7시30분께 인천 계양구의 한 횟집 앞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C씨(47)와 마주치자 휴대전화로 C씨의 얼굴을 내리칠 듯 위협하며 ‘흉기로 찌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그는 지난 1월4일 오후 8시7분께 계양구 카페에서 사장 D씨(57)에게 술을 주문했지만, D씨가 팔지 않겠다고 하자 20분간 욕설하며 카페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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