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서 '신호위반' 택시 충돌사고... 잡고보니 무면허 불법체류자

안산상록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무면허 운전을 하면서 신호를 위반하다 택시를 들이받은 불법체류자가 붙잡혔다.

 

안산상록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필리핀 국적인 2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0시45분께 상록구 본오지하차도 인근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 B씨(50대)와 30대 승객 2명(남성 1, 여성1)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A씨는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자신도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조치했으며 곧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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