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계곡 살인사건의 주범 이은해(32)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21일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현수(31)도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조현수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하면서 '피고인들이 생명보험금 8억원을 수령할 목적으로 수영을 못하는 피해자를 계곡물에 뛰어들게 하고, 제대로 된 구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은해가 가스라이팅으로 수영을 못하는 윤씨(사망 당시 39세)에게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 바위에서 3m 깊이 계곡물로 뛰어들도록 강요했다며 직접 살인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이에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윤씨가 생명·신체에 위협을 가할 만한 이은해의 요구에까지 순응할 정도로 심리적 지배나 통제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윤씨를 바위 위에서 밀거나 사실상 강제로 물속으로 떨어뜨리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만한 적극적 작위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대신 "구조를 하는 것과 같은 외형만 보이고 실제로는 하지 않은 부작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피고인들의 부작위는 살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봤다.
대법원도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 같은 2심 판단을 인정했다.
또 대법원은 윤씨를 살해하고 보험사를 속여 생명보험금 8억원을 받으려 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은해는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30일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씨를 물에 빠지도록 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이들은 2019년 2월에는 강원 양양 펜션에서 윤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가 섞인 음식을 먹였으며 같은 해 5월에는 용인의 한 낙시터의 방갈로에서 윤씨를 밀어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2019년 윤씨의 사망 당시 경찰은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해 단순 변사사건으로 처리했으나 같은 해 11월 일산 서부경찰서가 재수사에 착수, 이들을 살인·보험사기 미수 협의로 2020년 인천지검에 송치했다. 이들은 윤씨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21년 12월 검찰의 첫 소환조사를 받은 뒤 달아났지만 지난해 4월16일 고양시에서 붙잡혔다.
한편 이은해는 보험사가 남편이었던 윤씨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주지 않는다고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달 초 1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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