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인을 살해해 인천 을왕리 야산에 암매장한 뒤 공범까지 살해한 혐의(강도살인·사체유기 등)로 재판에 남겨진 권재찬(54)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도살인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권재찬은 2021년 12월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 신용카드로 현금 450만원을 인출하고 1천100만원 상당의 소지품을 빼앗기도 했다.
권재찬은 또 A씨의 시신 유기와 현금 인출을 도와준 직장 동료도 이튿날 인천 중구 을왕리 근처 야산에서 둔기로 살해한 뒤 암매장했다.
1심 재판부는 권재찬에게 사형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계획적 살인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당시 항소심에서 권재찬은 “죽어서도 용서받지 못함을 느끼며 죄스럽게 숨을 쉬는 것조차도 힘들다”며 사형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원심의 사형 판결에 불만이 없다며 기각해달라고 하는 점 등은 반성의 취지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검찰은 항소심의 감형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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