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양희)는 21일 셀트리온의 하청 방역 업체 직원들이 셀트리온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 지위가 있음을 확인한다는 청구는 기각한다”면서도 “셀트리온이 원고들에게 고용 의사를 표시하라는 청구는 인용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셀트리온 공장에서 방역 업무를 맡은 ㈜프리죤 직원 A씨 등 2명은 지난 2019년 7월 “셀트리온으로부터 직접·지휘 감독을 받았다”며 불법 파견을 주장하며 근로자 지위 인정을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바이오의약품 설비와 용기를 소독·세척하는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생산공정에 투입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판결의 최종 확정이 이뤄지면 A씨 등은 셀트리온의 직접 고용 대상에 들어갈 전망이다.
한편, 프리존은 지난 2005년 셀트리온 자산관리회사로 설립했지만, 2011년 사명을 프리존으로 변경했다. 그동안 셀트리온 시설 관리 업무 이외에 국내 주요 기관·기업의 보안·경비 등을 맡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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