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원안보다 증액된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민생 현안 해결에 나선다.
경기도의회는 21일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앞서 경기도가 제출한 본예산 대비 1천433억원 증액된 추경안(33조8천104억원)보다 1천260억원이 많은 총 2천693억원을 증액(총 34조797억원)한 것이다. 증액된 예산은 일반회계가 1천341억원, 특별회계 1천352억원이다.
이 중 도가 이번 추경안에 담지 않은 청년기본소득 75억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새롭게 편성됐다. 75억원은 성남시 분이다.
청년기본소득(도비 70%, 시‧군비 30%)은 만 24세 이하 도내 청년의 자기계발을 위해 분기별 25만원이 지급되는 것을 의미한다. 도는 성남시가 사업 의지를 안 보인다는 이유로 이번 추경안에 성남시 예산을 제외했으나, 도의회가 형평성을 위해 해당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따라서 도는 성남시 청년들의 청년기본소득 수급을 기대하고 있다.
또 0~2세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사업비 409억4천만원도 신규 편성되면서 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급식단가 격차 해소를 바라고 있다.
이와 함께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전액 삭감된 ‘RE100 플랫폼 구축’ 예산 175억4천만원은 부활하지 않은 채 이날 최종 의결됐다. 이 플랫폼은 도내 전체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등 기후·에너지 관련 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볼 수 있는 것을 뜻한다. 도는 대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활용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 외에도 ▲지역화폐 발행 지원 834억원 ▲중소기업 정책 자금 227억원 등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도의 예산이 도의회 문턱을 넘었으며, 도의회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아 논란이 일었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출연금 45억원은 삭감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민생 현장과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도의회가 의결한 소중한 예산의 혜택이 어려움을 겪는 도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를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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