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숨기려 친구에게 거짓말 시킨 20대 벌금형

이미지투데이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친구에게 본인 대신 차량을 운전했다고 거짓말을 시킨 혐의(음주측정거부, 범인도피교사)로 기소된 A씨(23)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로부터 부탁을 받아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로 진술한 혐의(범인도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2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나 수법, 결과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A가 군복무 중 유해를 직접 발굴하는 성과를 올려 중대장 표창을 받은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라며 “B는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지난해 12월 형의 집행을 끝냈음에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7일 오전 3시37분께 인천 서구의 한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자신이 음주운전 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친구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네가 운전을 했다고 말해 달라’며 허위진술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부탁을 받은 B씨는 현장에 도착해 운전을 하지 않았음에도 경찰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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