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욱 전 IPA 사장, 인천항 노동자 사망사고 항소심 무죄

인천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제공

 

인천항 갑문 노동자 추락사고 관련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IPA) 사장(56)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풀려났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원용일)는 22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최 전 사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억원을 선고받은 IPA 법인도 무죄를 선고했다.

 

원 판사는 “최 전 사장과 IPA는 건설공사 시공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발주자였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열린 선고 공판에서 “최 전 사장은 사고가 발생한 인천항 갑문 수리공사 시공을 총괄 관리하는 지위”라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했다.

 

최 전 사장은 지난 2020년 6월3일 인천 중구 인천항 갑문에서 수리공사를 하던 노동자 A씨(사망 당시 46세)가 18m 아래로 추락해 사망한 사건 관련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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