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줌마" 말에 격분해 칼부림 30대, 1심서 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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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3일 죽전역으로 향하던 수인분당선 전동차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다치게한 김씨가 경찰에 체포돼 연행되는 모습. 독자 제공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군가 시비를 걸면 휘두르기 위해 흉기를 넣어뒀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며 "범죄를 기획하고 일말의 주저 없이 잔혹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질책했다.

 

이어 "동종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행동을 반성하지도 않고 있어 재범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가 오랜 기간 앓아온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끼친 점은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올해 3월 3일 죽전역으로 향하던 수인분당선 지하철 안에서 '휴대전화 소리가 시끄럽다'고 항의하는 승객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허벅지와 얼굴 등에 자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자신을 "아줌마"라고 부른데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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