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절 다음날 욱일기 깃발을 들고 다니던 남성을 폭행한 40대 탈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주영)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 등을 종합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일 오후 2시15분께 파주 금촌시장에서 욱일기를 본 뜬 그림과 ‘아리가또’, ‘조센징’ 등이 쓰인 깃발을 들고 돌아다니던 B씨(60)를 발견하고 폭행한 혐의다.
범행 전 A씨는 일용직 일자리와 거주지를 구하기 위해 돌아다니다가 장터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씨를 목격, “당신 친일파냐, 뭐하는 짓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B씨는 “야 이 조센징 놈들아”라고 되받았고 이에 격분한 A씨는 벽돌로 B씨의 머리를 내리치고, 그가 넘어진 뒤에도 돌멩이로 재차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수사기관은 A씨에게 살인 의도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A씨는 살인미수 혐의는 억울하다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배심원들은 살인의 고의성이 명확하지 않다며 살인미수는 무죄로 평결하고 특수상해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던 중 벽돌로 피해자를 여러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성의 정도가 중하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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