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해임 정지 신청 '기각'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가운데)이 지난 4일 오전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은진기자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작업 중 사망한 고(故)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엄상문)는 25일 보직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제출된 기록에 나타난 사건 처분의 경위와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신청인이 입는 손해 내용과 정도, 집행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며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만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박 전 단장은 해병 1사단 소속 채 상병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사건을 수사한 후 지난 7월30일께 임성근 사단장을 비롯한 관련자 8명에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민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이 장관은 당일 수사결과 보고서에 서명한 뒤 다음날 이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박 전 단장은 해당 기록을 지난달 2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고, 국방부 검찰단은 경찰에서 사건 자료를 회수하고 박 전 단장을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한 뒤 해임했다.

 

한편 이날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박 전 단장은 본안 소송에서 해임 처분의 정당성을 다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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