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구갑)이 경인국철 1호선 등 지상철도 지하화의 구체적인 사업화 및 재원확보 방안을 담은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허 의원은 재원확보 방안 마련이 경인국철 지하화 사업 추진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허 의원은 현재 경인국철 지하화 사업은 사업비가 약 6~8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허 의원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통합개발사업(택지·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철도 폐선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현물로 출자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했다. 또 사업시행자는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 부지를 담보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행정재산인 철도부지를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폐선부지를 담보로 철도 지하화 사업비에 먼저 투자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 밖에 허 의원은 개발이익으로 철도 지하화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안을 법안에 담기도 했다. 통합개발사업으로 인해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해 발생하는 이익을 철도 지하화 사업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허 의원은 통합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개발사업자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등 지원 사항을 법안에 포함했다.
허 의원은 “경인선은 노선 인접지의 평균 노후도가 80%, 용적률이 186% 수준으로 노후화가 상당하다”며 “인천시가 세부적인 상부개발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국토부는 허 의원과 특별법 관련 협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현재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가칭) 제정을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검토를 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입법예고를 하고, 내년 4월10일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전까지 법 제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허 의원의 법안 발의 관련 협의하지 않았다”며 “허 의원실과 대표발의한 내용을 파악한 뒤 그에 맞는 사업 추진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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