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우후죽순 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인천시 도시계획국 기자간담회]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이 2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도시계획국 소관 현안과 관련해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우후죽순 들어선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규제에 나선다.

 

최태안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1인 가구의 60%가 살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주차 및 전세사기 등의 여러가지 문제를 자아내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인천에는 전체 1~2인 가구 121만 가구 중 약 60%인 72만 가구가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다.

 

시는 이들이 주차장 설치 기준이 직접 차량을 주차하는 형태가 아닌 기계식 주차를 허용하면서 다양한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 관리사무소, 놀이터, 경로당 등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어 열악한 주거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 국장은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건축 기준의 규제를 검토할 것”이라며 “기계식주차장이 아닌 직접 주차를 하는 지주식주차 방식을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서울시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심의 기준 중 1개에 지주식 주차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 시는 도시형생활주택을 도입할 수 없도록 지구단위계획에 불허 용도로 지정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시는 계양구 효성동 100의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행정처분을 통한 원주민 보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답변도 내놨다. 최 국장은 “행정심판의 결과에 따라 수용재결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현재 이뤄지는 철거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추석이 지나면 청문 절차를 거쳐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철거 중지 명령을 내리겠다”며 “최근 계양구는 시행자가 제출한 건물철거 신청도 일단 반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효성구역 주민이 요구한 ‘수용재결신청 청구 이행 요구’에 대해 시행자의 법률상 의무라고 확인했다. 토지수용재결신청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는 것이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 신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는 원활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소유자에게는 정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양자의 이해를 조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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