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감금·폭행에 몰카까지 찍은 소년범들, 형량 너무 낮다"...검찰 항소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없음) 이미지투데이

 

또래 여중생을 상가 지하 주차장 내 창고에 가두고 집단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10대들에게 장기 5년~단기 3년형이 각각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하고 나섰다.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잔혹해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의정부지검은 지난 26일 특수감금치상, 특수강도,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장기 5년~단기 3년형을 선고받은 A‧B‧C양의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늦은 밤, 또래 여중생인 D양을 인적이 드문 상가 지하주차장으로 불러낸 뒤 다음날 새벽까지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의 범행은 잔혹했다. 피해자의 몸을 담뱃불로 지지는 것은 물론 옷을 강제로 벗긴 뒤 얼굴과 신체부위가 같이 나오도록 휴대전화를 이용해 사진을 찍었다. 또한 D양이 갖고 있던 현금과 계좌 속 돈을 빼앗기도 했다.

 

당시 D양은 A양의 전 남자친구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화를 나눴다는 이유로 이 같은 폭행을 당해야 했다.

 

뿐만 아니라 A양 등은 이번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강제로 찍은 D양의 영상을 친구들에게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잔인하다면서도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이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장기 5년~단기 3년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A양과 B양에 대해서는 장기 9년~단기 5년을, C양에 대해서는 장기 7년에 단기 5년을 구형했었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들은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잔혹하며 범행 발각 후 피해자를 원망하며 범행을 축소‧은폐하려 시도했다”며 “D양이 정신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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