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한 경찰관에 흉기 휘두른 남성, 항소심도 징역 3년

수원법원 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DB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항소심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이상호·왕정옥·김관용)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오후 7시44분께 수원특례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씨에게 욕을 하며 흉기를 휘둘러 왼쪽 눈 부위를 베고 주먹으로 눈 부위를 한차례 때린 혐의다.

 

당시 A씨는 술을 먹은 뒤 건물 관리인 C씨에게 자신의 물건이 없어졌다고 문의를 했지만 A씨가 술에 취해 욕을 하는 등 대화가 되지 않자 C씨는 112신고를 했고 이에 B씨가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 부위와 범행 도구의 위험성에 비춰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며 “피고인은 특수상해죄와 살인미수죄 등으로 3회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여러 차례 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반복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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