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사기' 로맨스스캠 범죄수익 가상화폐로 환전·전달한 70대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DB

 

로맨스스캠을 통해 얻은 범죄 수익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뒤 가상화폐를 구입해 전달하는 역할을 한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A씨(7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20일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을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을 소개받은 뒤 ‘A씨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돈으로 비트코인을 구입해 가상화폐 지갑으로 전송해주면, 3%의 수수료를 주고 매달 4천달러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A씨는 이를 수락했고, 지난해 11월19일께 농협은행으로 송금 받은 피해 금원을 3일 뒤 가상화폐로 전달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돈은 로맨스스캠을 통해 피해자가 입금한 범죄 수익금이었다. 로맨스스캠이란 해외에서 다른 사람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해킹하거나 허위 인적사항으로 계정을 만든 뒤 국내 거주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해 친분을 쌓고, 친구나 연인관계가 된 상태에서 금원을 빌려달라거나 국내 통관을 위한 비용 등을 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의 범행이다.

 

A씨에게 전달된 돈 역시 마찬가지였다. A씨가 알게된 조직의 조직원은 2021년 11월10일께 ‘글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에게 자신이 해외 가스회사에서 근무하는 한국계 외국인이라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 호감을 쌓았다. 이후 피해자에게 ‘편지와 선물이 들어있는 소포를 보냈는데 수수료가 350만원이다. 소포 검사 도중 1억4천만원 상당의 달러가 발견됐는데 이게 불법이라 1천80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해 돈을 받아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스스로 해당 조직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하 판사는 A씨의 범행이 경제적 약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해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라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피고인의 연령부터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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