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폭행 피해를 신고한 전처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A씨(54)가 1심 판결에서 징역 25년형을 받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자 판결에 불복,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보복 목적을 부인하고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합의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으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한 점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3월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전처인 50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1달 전 지인의 집에서 B씨를 폭행, 상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자 보복하기 위해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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