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 신고한 전처 보복 살해 남편… 검찰 징역 25년 불복 항소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위치한 인천지검. 경기일보DB

 

검찰이 폭행 피해를 신고한 전처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A씨(54)가 1심 판결에서 징역 25년형을 받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자 판결에 불복,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보복 목적을 부인하고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합의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으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한 점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3월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전처인 50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1달 전 지인의 집에서 B씨를 폭행, 상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자 보복하기 위해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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