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위반입니다. 차 세워주세요.”
28일 오전 11시15분께 신갈 IC에서 부산 방면 경부고속도로. 고속도로에 들어선 지 3분 만에 지정차로를 위반한 카니발을 발견한 경기남부청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박해 팀장과 권오준 경위가 사이렌을 울리며 다가갔다. 갓길에 멈춘 승합차 안에는 고작 3명이 타고 있었다. 권 경위가 “승합차는 6명 이상 탑승하지 않으면 버스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없다”며 운전 면허를 제시해달라고 하자, 운전자 A씨(30대)는 “어린아이가 타고 있어서 빨리 가려고 했다”며 변명을 늘어놓았다.
곧이어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던 스타렉스도 적발됐다. 순찰팀은 뒤따라오던 경찰차를 보고 슬그머니 2차선으로 옮겨가는 승합차를 놓치지 않고 포착했다. 스타렉스 운전자 B씨(20대)는 “고향에 내려가는 길이 너무 막혀 이용했다”며 “단속 대상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11시57분께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양지터널 구간에서는 헬기가 300m 상공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한 벤츠 차량을 발견, 암행 순찰 차량에 무전기를 통해 알렸다. 뒤를 쫓고 있던 암행 순찰차가 벤츠 차량을 갓길로 유도하고 범칙금을 부과했다.
경기남부청이 추석 연휴 첫날 귀성길 고속도로 법규 위반 차량 단속에 나섰다.
이날 단속에는 헬기 2대와 암행순찰차 3대, 순찰차 15대 등이 투입됐다. 경부선과 영동선 등 고속도로에서 1시간여 동안 단속한 결과 총 32건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특히 이번에 투입된 헬기에는 ‘EO/IR 카메라(광학 및 적외선)’가 부착돼 600m 상공에서도 도로의 차량 번호판을 식별해 내고 실시간으로 현장을 확인했다.
아울러 오전 9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경기 남부 공원묘지와 행락지 주변 도로 등 19곳에서 음주단속을 진행, 음주 운전자 8명(면허정지)을 적발했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연휴 기간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졸음운전 및 음주운전 등의 교통법규 위반은 대형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장시간 운전할 때는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신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는 등 안전운전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추석 연휴가 본격 시작된 이날부터 마지막 날인 다음 달 3일까지 특별 교통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암행순찰차 등을 이용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갓길 운행, 과속·난폭운전 등 사고를 유발하는 행위를 상시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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