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이행 고작 283명뿐 312명은 병역 의무 소멸 802명 ‘모르쇠’ 초지일관
최근 5년간 1천명이 넘는 병역의무 기피자가 적발돼 신상이 공개된 가운데 이 중 절반 이상이 아직까지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화성갑)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2018~2022년 병역의무 기피자 정보공개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발생한 병역의무 기피자는 1천397명이다.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뒤 귀국을 미루며 불법 체류한 사례가 69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현역입영 기피자 466명,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자 126명, 병역판정검사 기피자 107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가운데 병무청의 경고를 받고, 뒤늦게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은 20.3%(283명)다. 여기에 22.3%(312명)는 연령 초과와 수형, 질병·심신장애 등에 따른 출원 면제, 국적 상실 등으로 병역의무가 소멸됐다. 다만 아직까지 병역의무가 사라지지 않은 57.4%(802명)는 여전히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송 의원은 “병무청은 정보공개제도가 단순히 병역기피자들의 인적사항을 일반에 알리는 공개창구를 넘어 실제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 다각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병무청은 병역의무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라 지난 2016년 12월부터 병역 기피자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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