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손실 보상해줄게” 123명에 71억 코인사기

팀장급 조직원이 중견기업 대표를 사칭한 명함. 인천경찰청 제공

 

경찰이 투자손실을 코인으로 보상해주겠다며 신종 코인 사기행각을 벌인 범죄조직 일당을 검거했다.

 

인천경찰청은 피해자 123명에게 가치가 없는 코인을 팔아 7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범죄단체, 전기통신금융사기 등)로 총책 A씨(35) 등 일당 93명을 검거하고 이 중 9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천 구월동 등에 사무실을 두고 ‘투자손실을 코인으로 보상해주겠다’며 아무런 가치가 없는 소위 ‘스캠코인(사기를 목적으로 발행한 가상자산)’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123명으로부터 7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과거 유사투자자문업체(리딩업체)에서 투자 손실을 입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등을 불법으로 확보한 뒤 “금융감독원의 지침에 따라 투자 손해액을 코인으로 복구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이후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했지만 거래 제한이 걸려 가치가 없는 코인을 사게 만들고 “조만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할 때 코인의 올라간 가치만큼 되팔아 자금을 복구하라”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또 팀장급 조직원들은 중견기업 대표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당신이 보유하고 있는 코인이 상당한 투자 가치가 있어 매수 중인데 1인당 제한이 걸려있다”며 “보유 중인 코인을 고액으로 1만개 단위씩 대량 구매할 테니 물량을 맞춰달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이 코인을 추가 구입하도록 했다.

 

중견기업 대표 등을 사칭한 팀장급 조직원이 피해자와의 코인 거래 예정일에 ‘탈세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이유로 거래를 미루고 있는 모습. 인천경찰청 제공
중견기업 대표 등을 사칭한 팀장급 조직원이 피해자와의 코인 거래 예정일에 ‘교통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거래를 미루고 있는 모습. 인천경찰청 제공

이후 이들은 거래 예정일에 ‘교통사고를 당했다’, 혹은 ‘코로나19에 감염됐다’ 등의 이유로 거래를 미루고 연락을 피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 결과 ‘코인 손실보상 사기’ 콜센터 직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젊은 ‘MZ 세대’들을 조직원으로 모집하고 판매 실적이 우수한 팀원에게 별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조직력을 강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사를 피하기 위해 대포폰을 이용하고 컴퓨터도 주기적으로 포맷했다. .

 

경찰은 지난 5월 사무실 위치 정보를 확보하고 범행에 이용된 대포폰과 컴퓨터 등을 압수해 증거물을 확보했다. 아울러 범죄수익 7억5천만원 상당을 압수하고 자금추적 등을 통해 공범들을 추가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손실을 보상해주겠다’고 접근하는 신종 사기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SNS를 통해 MZ세대들을 조직원으로 모집해 범행하는 유사 조직 검거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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