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 풀어라"... 200건 넘는 메시지로 전 여친 스토킹한 50대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의 인천지법.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교제했던 여성에게 200여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등으로 스토킹하고 접근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59)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22일부터 올해 3월13일까지 인천 옹진군의 자택 등에서 전 여자친구 B씨(59)에게 모 200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전송하고 발신자제한표시로 전화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 1월21일 오전 2시30분께 B씨가 운영하는 인천 중구의 사업체에서 B씨가 퇴근하는 것을 지켜보다 따라가 “전화 차단을 풀라”고 말하는 등 지속적으로 접근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A씨는 지난 2002년 B씨와 교제를 시작했지만, 2019년 10월께 헤어진 뒤 며칠 지나지 않아 B씨에게 다시는 연락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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