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교제했던 여성에게 200여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등으로 스토킹하고 접근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59)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22일부터 올해 3월13일까지 인천 옹진군의 자택 등에서 전 여자친구 B씨(59)에게 모 200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전송하고 발신자제한표시로 전화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 1월21일 오전 2시30분께 B씨가 운영하는 인천 중구의 사업체에서 B씨가 퇴근하는 것을 지켜보다 따라가 “전화 차단을 풀라”고 말하는 등 지속적으로 접근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A씨는 지난 2002년 B씨와 교제를 시작했지만, 2019년 10월께 헤어진 뒤 며칠 지나지 않아 B씨에게 다시는 연락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도 썼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