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피한 이재명, 6일 '대장동 첫 재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경기일보 DB

 

구속을 면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이 6일 시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이 같은 혐의로 지난 3월22일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15일 이 대표의 첫 공판을 진행하려 했지만 단식투쟁에 돌입한 이 대표의 재판을 연기했다. 이어 이 대표의 변호인은 지난 4일 단식에 따른 건강 문제로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 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측근들을 통해 직무상 비밀을 업자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성남FC의 구단주로서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천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하고 성남시 소유 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기업에 운영자금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서도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달 27일 기각됐다. 검찰은 관련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 대표를 추가 기소할 전망이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