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하고 경찰 폭행한 30대 男…무죄 판결에 검찰 항소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위치한 인천지검. 경기일보DB

 

검찰이 자신의 집 주차장에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폭행한 A씨(30)가 1심 판결에서 무죄를 받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자 판결에 불복,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검찰은 “경찰이 음주 측정 요구 당시 피고인의 언행, 보행상태, 혈색 등을 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볼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출동 경찰관들은 A씨가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자 측정을 권고했을 뿐 강제하지도 않았는데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1심 판결의 논리대로라면 체포 등 강제수사보다 상대적으로 인권 침해가 적은 임의수사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불법 수사가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6일 오후 11시35분께 인천 중구에 있는 자신의 집 1층 주차장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가격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영종대교에서 빠져나온 차량이 라이트(전조등)도 켜지 않고 비틀거리며 운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A씨의 집 주차장에 도착했다. 당시 A씨는 술 냄새가 나고 차량은 주차선에 맞지 않게 세워져 있었다. 음주운전을 의심한 경찰은 20분 동안 4차례 음주 측정을 시도했으나 A씨는 “(경찰관들이) 죄를 뒤집어씌운다”며 “이미 주차까지 했는데 음주 측정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거부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은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기 전에 임의수사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현했다”며 “경찰관은 음주 측정을 요구 과정에서 수사상 강제처분을 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절차를 따랐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가 적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A씨가 저지른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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