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달 9일과 12일, 이틀간 수원특례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선 이른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귀를 찌르는 듯한 소음이 쩌렁쩌렁 울려퍼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 조사가 이뤄졌던 이날 이 대표의 지지자 단체와 반대 단체의 맞불 집회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틀간 이들 단체의 집회 소음으로 경찰에 접수된 민원은 100여건에 달했다.
#2. 앞서 지난 7월26일과 8월17일 오후엔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 사옥 앞에서 300여명의 카카오 노조 집회가 열렸다. 이들은 판교역 인근 광장부터 사옥 등을 순회하면서 두개의 차선을 사용했다. 하루 2시간 동안 진행되는 비교적 짧은 집회였지만 행진곡은 물론 마이크를 사용해 발언도 인근 시민들은 귀를 막고 지나가야 했다.
경기도내 도심 속 집회 및 시위 소음에 주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지만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방안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8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집회·시위 주최자는 확성기나 기계·기구 등을 사용해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켜선 안된다. 관할 경찰서장은 주최자가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 사용 중지 등을 명령할 수 있다.
집회 소음을 측정하는 기준은 등가소음도와 최고소음도 등 두 가지로 나뉘어 진다. 낮 시간대 등가소음도는 10분간 75데시벨 초과, 최고소음도는 1시간 동안 세 차례 95데시벨을 초과하면 제재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인근에서 또 다른 집회가 있을 경우엔 ‘중복 소음’으로 인정돼 소음 규제를 피할 수 있다. 서로 다른 단체가 집회를 할 경우 소음이 어떤 단체의 것인지 명확한 측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주최자들이 1~2분가량 확성기를 크게 틀고 잠시 멈추거나 소음 기준을 초과하면 잠시 쉬는 등의 방식으로 교묘하게 단속을 빠져나가고 있어 제재가 쉽지 않다”며 “맞불 집회라도 할 경우 어떤 단체가 소음을 유발하는 지 정확하게 측정되지 않는다. 집회 소음에 대한 세세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교수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보장되는 집회는 없다”며 “앰프, 확성기 등 소음으로 주민의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물품은 명확하게 정해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소 역시 주거지 인근 보단 광장, 운동장 등에서 올바른 시위 및 집회를 이어가야 하며 현장의 경찰 역시 집회 시 발생하는 소음 규제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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