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반려동물 관련 임대차 분쟁 급증”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반려동물 특약사항 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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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준호 의원. 의원실 제공

최근 반려동물을 둘러싼 임대차 분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고양을)이 9일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2017년 3건에 불과했던 임대인과 세입자 간 반려동물 관련 분쟁은 2022년 28건으로 9배 이상 급증했다.

 

2017년부터 최근까지 총 132건의 분쟁조정 사례 중 분쟁 내용별로는 ‘동물 사육으로 인한 바닥훼손, 벽지오염 등 원상복구 범위에 관한 분쟁’이 93건(70.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육금지 특약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갱신거절 등에 관한 분쟁’이 15건(11.4%), ‘소음·냄새 등으로 인한 이웃 간 민원 발생에 따른 계약해지에 관한 분쟁’이 8건, ‘부당한 반려동물 사육 금지에 대한 분쟁’이 3건 등이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는 제대로 된 반려동물 규정이 없다. 법무부가 국토교통부·서울시와 함께 만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도 반려동물 특약 내용이 없어 이 같은 분쟁을 방지하기에 부족한 상황이다.

 

한 의원은“‘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반려동물 특약사항을 추가하는 등 임대차계약 내용의 명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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