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디스플레이 제조 업체인 삼성의 OLED 디스플레이 기술을 중국에 유출하려 한 전직 수석연구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등의 혐의로 A씨(49)를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 5월까지 중국업체에 기술을 팔아넘길 목적으로 삼성의 영업비밀인 OLED 디스플레이 ELA 설비 반전 광학계 및 OCR 잉크젯 설비 관련 기술을 부정 취득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LA 설비 반전 광학계는 OLED 전자회로에 쏘는 레이저의 강도나 안정성을 유지시키는 장비를 말하며, ELA 설비는 실리콘 기반의 디스플레이 전자회로에 엑시머 레이저(EL)를 쏴 가열 시킨 뒤 성능이 향상된 실리콘 기반의 디스플레이 전자회로를 만드는 설비를 말한다. OCR 잉크젯 설비는 OLED 디스플레이의 패널과 커버글라스를 접착하는 설비다.
검찰은 지난 2020년 4월 대검찰청을 통해 기술유출에 대한 첩보를 접수하고, 중국으로 도주한 A씨에 대해 기소중지 결정을 했다. A씨가 범행에 끌어들인 공범 등 5명은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 2년~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A씨가 지난 5월 자진 입국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A씨가 부하직원에게 지시해 삼성 임원만이 접근할 수 있는 기밀 정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기술을 빼내 중국의 회사에 넘기려 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또 자신이 중국과 국내에 디스플레이 제조 업체를 직접 설립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디스플레이 분야의 전문가인 수석연구원 출신의 A씨가 이번 범행을 주도하면서 중국의 디스플레이 업체로의 이직을 도모했고, 그 과정에서 삼성에서 함께 근무한 후배 직원이던 이들을 끌어들였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이 설립한 회사의 대표로 친구를 앉혀둔 채 기술 모방 범죄를 주도하는 등 사실상 기술 유출 범죄 일당을 조직하며 범행을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A씨가 유출한 기술은 최소 3천400억원의 가치를 지닌 영업기밀이며, 삼성은 해당 기술을 구축하기 위해 수많은 시행착오 등의 노력을 거쳤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기술 중 하나인 OLED 디스플레이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면 관련 산업뿐 아니라 국내 경제 전체에 상당한 타격이 생길 수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국내 경제에 커다란 손해를 가할 수 있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