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의혹' 이재명, 불구속 기소…檢 "시정 농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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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기일보DB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27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보름만에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12일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4년 4월∼2018년 3월 분당구 백현동 소재 옛 한국식품원 부지를 개발해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사업에서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시정 농단 사건'으로 정의하고 "증거 관계상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담당 공무원 진술, 보고 과정을 보여주는 서류, 이 대표가 직접 결재한 공문 등 혐의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고,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기소된 대장동·위례 특혜 사건과 함께 1심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백현동 특혜 사건을 먼저 기소하기로 했다. 두 사건이 유사한 범행 구조를 가지고 있고, 피고인들이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기소 이후 검찰은 법원에 두 사건의 병합을 요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됐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 법리 및 보강수사 필요성 등을 검토해 조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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